NFT 발행과 저작권의 이해 – part 1

현소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21년 3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6,930만 달러에 팔렸다. 이는 비플이 2007년부터 매일 작업한 디지털 이미지 5,000여 점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JPG)로 콜라주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와 대비되어 2021년 6월,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 ‘무제’를 NFT화하여 경매로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박수근 화백의 유족들과 환기미술관 측에서 저작권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결국 경매는 진행되지 않았다.
NFT는, 한번 블록에 기록이 된 내용은 제3자가 쉽게 위·변조하는 등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특성에, 각기 다른 고유한 자산을 블록에 기록하여 각 블록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더해져 단시간에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NFT로 발행되는 저작물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에 예술품, 컬렉터블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의 성장과 비례하여 무권리자가 NFT를 무단으로 발행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NFT 시장에서 발행자, 유통자, 거래당사자들이 법적인 이슈, 구체적으로 저작권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시장이 탄탄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앞선 예시와 같이 예술품의 NFT화라는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원작자가 민팅(Minting)을 하여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비하여,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시비에 휘말리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아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유형물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산물인 무형의 저작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유형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소유권과 구별된다. 작가의 소설이 기재된 원고는 유체물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원고에 기재된 소설의 내용은 저작물로 저작권의 대상이다. ‘나의 것’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보통 저작물은 매체에 수록되어 있고 그 매체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매체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다른 두 권리가 혼재되어 있어 실제로 두 권리를 분리하여 판단하는데 혼동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Minting은 유·무형의 디지털 자산에 대하여 Token identifier로 통용되는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고,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URI, 자산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토큰에 담기도록 기록하는 바, NFT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업로드와 메타데이터 작성이 선제적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자산의 형태에 따라 자산이 디지털 형식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현실의 자산을 디지털 저작물의 형식으로 바꾸어 NFT화 하는 과정에서 NFT라는 기술적 특수성과 함께 앞서 설명한 저작권 및 소유권의 관계, 민팅 단계별 혹은 발행 주체별로 검토해야 할 법적인 이슈가 다르다.
다음화에서 창작자의 자산 디지털화에 대한 이슈, 제3자의 자산 디지털화 및 디지털 파일의 업로드 이슈,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사후 저작물에 대한 이슈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필자 소개 : 현소진 변호사 / 현 변호사는 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다. 한국은행 변호사와 대한항공 법무실 변호사를 역임했다. 블록체인, NFT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미술품 분야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