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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스톡옵션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

최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스톡옵션(Stock Option)을 핵심적인 성과 보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 인재 유치와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와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옵션을 행사하는 순간 따라붙는 세금 이슈는 여전히 복잡하고,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회사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세금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성원이 꼭 챙겨야 할 실질적인 세제혜택까지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요?

스톡옵션은 회사로부터 부여 받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행사시점)과 해당 주식 양도하는 시점(양도시점)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우리 회사는 벤처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행사 시 발생하는 행사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경우 ① 비과세 특례 ② 분할 납부 특례 ③ 과세 이연 특례와 같은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1.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행사이익에대하여 연간 2억원까지(누적하여 5억원)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분할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이 연간 2억원을 초과하여 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특례는 비상장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코스피ㆍ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포함되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과세 이연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임직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현금 유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이익에 대해 곧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10%~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임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과 양도소득세로의 과세 이연 중 어느 쪽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지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 이연 특례 적용,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과세 이연 특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1% 이상 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및 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과세 이연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필수 Checklist!
과세 이연 특례는 하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전에 스톡옵션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2.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3. 사망, 정년 등 그 밖에 귀책 사유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것
4. 스톡옵션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또한, 회사는 통일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임직원은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과세 이연 특례 적용시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과세 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시점에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점에 일괄 과세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 행사가를 설정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은 부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시가 이하 발행이익)는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부여 당시 시가 초과분만 양도소득으로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여 당시 시가 초과로 행사가를 설정하였다면 전액 양도소득으로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한편, 과세 이연 특례는 비과세 특례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 중 비과세 한도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이미 비과세를 적용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하고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과세 이연 특례가 취소되는 ‘특정 사유’ Check!

과세 이연 특례를 적용 받은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 이연 특례를 취소하고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취득한 주식을 증여
2. 1년 이내에 처분
3.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
4.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

위에서 살펴본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 혜택을 요약하면 하기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톡옵션은 간단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복잡한 세무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 및 행사 시점의 시가 산정 문제와 잘못된 세제 적용은 임직원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임직원의 보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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