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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공동창작 콘텐츠, 한 명의 반대가 사업을 멈출 수 있을까

저작물을 함께 만든 기쁨도 잠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소송으로 비화될 만큼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 칼럼에서 살펴보았던 공동저작물의 전원 합의라는 원칙 뒤에 숨어, 어느 한 쪽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할 때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동 저작자 모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원칙을 앞세운 부당한 거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공동저작권 행사의 효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용허락이나 출판권의 설정 등 저작권의 행사와 다른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지분의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공동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일부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복제한 제3자는, 해당 이용허락이 무효이므로 복제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전원의 동의가 없는 지분이전을 받은 제3자는 그 지분을 다른 저작자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일부 공동저작재산권자가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에 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사전에 전원 합의 또는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용허락이나 지분의 양도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저작권의 행사나 지분의 처분에 있어서 합의 또는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합의 또는 동의를 바라는 저작자는 이에 응하지 않는 다른 저작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합의 또는 동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법원은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와 같이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 B, C 3인의 공동저작물에서 A와 B가 甲에게 이용허락을 하기 위하여 C와 협의를 하였는데 C가 반대한 경우,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A와 B가 甲에게 이용허락을 하여 甲이 복제행위를 한 때에, 甲의 행위는 권한 없는 복제행위로 되고 따라서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A와 B는 먼저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의에 갈음하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에 甲에게 이용허락을 하여야만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용허락이나 지분의 양도는 시기를 놓치면 그 후에는 소용이 없어지거나 효용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을 먼저 받아야만 이용허락이나 지분양도를 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과 같은 규정을 둔 취지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C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A와 B의 이용허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 C의 반대가 신의에 반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A와 B의 이용허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침해의 책임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의 예에서 A와 B는 C의 반대가 신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일단 甲에게 이용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가 신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C가 오히려 甲을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에서 C의 반대가 신의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부담이 甲(또는 A, B)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C에게 있게 됩니다.[1]

공동저작물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전원 합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해 타당한 이유 없는 반대가 전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소송의 부담을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갈등이 불거진 후의 사후 대처보다,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공유 관계는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은 만큼, 지분이 이전되거나 분산되는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술(Technology),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콘텐츠(Content) 분야에 특화된 TIP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인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권 창작 단계에서의 권리 분석부터, 권리 행사 중 발생하는 갈등 해결 및 분쟁 대응 전략 수립까지, 창작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저작권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저작권 행사 법률자문이나 분쟁 해결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 TIP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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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甲이나 A, B가 먼저 C를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재판으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15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변호사 16명, 선임 외국 변호사 1명, 고문 변호사 1명, 고문 회계사 1명, 기술 고문 2명, 경영 고문 1명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개인정보, M&A, 투자, 게임,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여러 IT 기술 기반의 일반 스타트업 및 기업,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투자사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IT전문 변호사,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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