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서 특허가 영향을 미치는 기술성 평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본다.
주력 기술의 혁신성/차별성과 특허
기술의 경쟁 우위도 항목 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써 주력 기술의 혁신성과 주력 기술의 차별성 항목이 있다. 타사보다 먼저 개발한 혁신적 원천기술인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자사의 주력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들 평가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록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을 통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중심으로 특허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특허에 포함된 핵심기술의 혁신성이나 차별성 관점에서 선제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3극 특허라고 불리는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국가의 특허청에서 동시에 등록받은 특허 기술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력기술의 혁신성이나 차별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매우 효과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혁신성은 타사의 기술보다 자사의 핵심기술이 시간적으로 앞선 것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특허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타사의 모방기술이 우리의 주력기술을 벤치마킹했거나 더 나아가 침해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여 역설적으로 우리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피어그룹(Peer Group)으로 선정한 기업의 제품이나 후발 잠재 경쟁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특허법인을 통해 침해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관련 지식재산 관리와 특허
기술의 경쟁우위도 항목 중에 기술관련 지식재산 관리 항목은 해당기업의 특허 전략이나 특허 확보 현황 등 전체적인 지식재산 전략 수준을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거래소 평가지침 상에서 크게 수정된 항목 중 하나다. 이전 평가방식 하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평가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됐다. 예를 들어 등록특허는 몇 점, 출원 중인 특허는 몇 점, 디자인은 몇 점 등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지식재산요소를 정량화하여 특정점수 구간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형태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올해 2021년에 한국거래소에 수립한 새로운 지침에 따라 개편된 기술성평가 방식에서 기술 관련 지식재산관리 항목은 정성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지식재산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확보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지식재산관리를 위한 독립된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하고 있는지, 핵심특허의 국내/해외 등 주요거점에서의 특허가 확보되어 있는지, 독점적인 권리확보를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였는지, 핵심특허의 성격, 특허존속기간, 특허권자 등을 분석했을 때 보유특허가 양적/질적으로 우수한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IP의 관리전략과 관리방식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특허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특허출원이나 등록특허를 확보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보조를 맞춰서 기술개발과 IP관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관련업무 예를 들어, 기업의 R&D 수립과정에서 IP에 대한 요소를 폭넓게 분석하는 IP-R&D 지원사업이나, 특허 컨설팅 보고서,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타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FTO(Freedom To Operate; 비침해 자유실시) 보고서 등의 다채로운 IP 관리 전략이 기업에 실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권리화하는 특허만 확보하는 절차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과 시장 과점에서 특허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전문성과 특허
기술성의 마지막 세 번째 평가항목은 기술인력의 수준이다. 이 항목의 하위에는 기술인력 전문성을 평가하는 세부평가항목이 있는데, 기술은 기술인력의 역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얼마나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지 연구 활동이나 근무연수 등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하게 된다.
기술인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소속된 기술인력만 평가 대상으로 한다. 연구소에 소속된 기술인력이 전직 또는 현직에서 기술개발 성공 사례 실적을 보유했는지, 특허 등록 사례나 논문 발표 경험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기술인력의 등급은 석사나 박사 등 보유 학위의 종류와 전현직 기업의 근속연수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량적인 요소 이외에도 기술인력들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기술인력이 실제로 특허의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실제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기술개발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루었는지 등도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기술인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참조하는 기술인력의 특허나 논문 사례는 현재 소속된 기업에 있을 때 활동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이전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원에 있을 때 썼던 특허나 논문들도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인력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특허등록에 기여하고 논문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본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기술경영 기획 전략 수준과 특허
기술인력의 수준 하위의 기술경영 기획 전략 수준이라는 세부 평가항목은, 경영진의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사업전략을 평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전략이 어느 수준인지, 경영진의 기업가정신이나 다양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의 권한과 역할이 중요하고, 경영진의 문제해결 능력 보유 여부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단순 기업경영이 아닌 기술경영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측면이 세부 평가요소로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기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어떠한 사업적인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구조 전략을 수립했는지 등 기업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서 IP를 기술경영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사내의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같은 기술 중심의 기업문화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성과 특허
지금까지 주로 기술성 평가항목에서 지식재산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기술성에 비해 시장성은 배점 상의 가중치가 높진 않지만,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IPO에 성공한 기업들도 궁극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장성 관점의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성은 뛰어나지만 시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장성을 평가할 때 기술이나 특허를 배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쟁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을 평가할 때, 국내외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 측면의 경쟁력이 있는지 또는 경쟁제품 대비 가격 전략 등 기타 경쟁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통한 제품 경쟁력 보유 여부도 중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이나 주력 기술제품 시장경쟁 상황 항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의 우위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타사의 모방가능성을 낮추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기술제품의 시장점유 정도(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추정을 통해 미래의 시장 상황을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기술이 뛰어나고 특허를 통해 보호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동일 조건하에서 더 우호적으로 평가될 것임은 자명하다.
맺으며
기술특례상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게 특허는 기술의 모든 것을 의미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업이나 소부장 업체 등 비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도 확보한 핵심기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특허가 빠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자사의 핵심기술을 통해 향후 주력시장에 침투해서 매출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기술성 평가 담당자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이후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심사역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로 인해 예비심사청구서 상의 향후 매출 추정이 실제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원문 : 특허는 기술특례상장의 어떤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가? (2/2)
필자소개 : 유철현 변리사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TIPs)프로그램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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