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술특례상장의 어떤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가? – part 1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막막함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많은 기술 기반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개발 전략을 통해서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의 첫번째 관문인 기술성평가를 넘기 위해서 극히 제한된 정보 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막연히 다수의 특허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다양하고 많은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만, 거래소에서는 재편된 35개의 평가항목까지만 공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35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에 특허가 작용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에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하고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시에 특허를 어떤 비중으로 다뤄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래에 여러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리사의 관점에서 특허가 구체적으로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차례에 나눠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몸으로 뛰며(?) 직접 얻은 특허와 기술성평가의 관련성에 대해
먼저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성과 시장성 두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거래소에서 지정한 22개의 평가기관마다 조금씩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술성이 시장성에 비해서 2배 정도의 가중치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술성 항목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세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거래소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 평가기준이 개선되어 오른쪽과 같이 22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뉘어졌다.
기술의 신뢰성과 특허
기술의 완성도 항목의 하위에 보면 기술의 신뢰성이라는 새로 생긴 항목이 있는데, 기술특례상장의 핵심이 되는 주력 기술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검증된 기술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이 자체개발된 것인지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인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인증받거나 평가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가요소의 중요한 지표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 등록 특허가 있는지 고려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특히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 유럽 3개 국가의 특허청(3극 특허)으로부터 동일하게 등록특허 인정을 받은 경우에 기술의 신뢰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내특허의 경우 우선심사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도 등록특허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유럽의 경우에는 국내 심사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3극 특허를 준비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의 자립도와 특허
기술의 완성도 하위의 또 다른 항목인 기술의 자립도는 대상 기업이 제시하는 주력기술이 그 자체로 제품화 또는 서비스에 독립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다. 주력기술을 포함하는 기술군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기술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또한 주력기술 단독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주력기술 이외의 다른 보조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기술의 자립도가 높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핵심 주력기술 자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기술군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의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대상 제품 및 서비스를 보호할 만큼 권리범위가 충분히 넓은지를 고려하게 된다. 주력기술을 보호하는 특허가 없다면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제품이 구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렇게 되면, 타사의 특허로 인해 기술 자체를 구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거나, 타사 특허의 라이선스를 통해서만 기술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사의 기술 자체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의 자립도가 낮게 평가된다.
반대로 주력 기술의 제품화와 관련된 특허 포트폴리오가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력 기술과 주력 기술을 보조하는 기술이 자사의 기술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의 기술의 보조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기술 범위 안에서 제품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술의 자립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기술의 모방난이도와 특허
기술의 모방난이도 항목의 경우에는 기술 자체의 구현 난이도로 인해서 모방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술 자체의 난이도만으로 모방난이도가 높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의 모방난이도 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력기술의 핵심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통해 폭넓게 보호되고 있는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경쟁업체의 모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독점배타권(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을 부여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특허의 권리범위를 통해서 후발업체나 잠재적인 경쟁업체 기술이나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포괄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화 할 수 있다면 기술의 모방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대표적인 기술신용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모델 상의 “모방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방식에도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분야에서 많은 기술이 공개되어 있고 상향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의 모방난이도에 대해 좋은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와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IT분야에서는 상당수의 기술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R&D의 출발지점이 유사하고 모방난이도 자체를 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일부 구성 요소를 특화해서 자체적인 기술로 발전시킨 경우에는 더더욱 특허를 통한 진입 장벽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제품의 수명과 특허
기술의 완성도 다음으로 기술의 경쟁우위도 라는 평가항목이 있는데, 하위에 8개의 세부평가항목이 존재한다. 기술의 경쟁우위도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성 하위의 3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기술의 경쟁우위도 하위에 있는 기술제품의 수명은, 말 그대로 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존속하면서 매출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기관마다 수명을 추정하는 방식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추정방법으로 특허인용수명지수(TCT; Technology Cycle Time)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인용수명은 기술군내 개별특허의 연차별 인용빈도수에 기반하여 개별특허의 수명주기값을 산출한 것으로, 특정 기술군에 대한 특허인용수명 분포의 형태는 양의 왜도를 갖는 비대칭분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분포의 대표값을 중앙값(median value)으로 사용하고 이를 TCT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인용수명은 등록특허를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4단위(subclass)별로 분류하여 구한 인용 평균값과 중앙값 등의 주요 통계값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이를 기술수명의 대리변수로 보고 수익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기반 정보로 활용한다.
특허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자가 임의로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IPC코드를 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예측하지 못한 IPC 코드를 부여받거나 불리한 IPC 코드를 부여받게 되면 기술의 수명이 낮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전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면서 부여되는 IPC 코드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TCT값을 예측해볼 수 있고, 전략적으로 기술 연한이 높은 IPC 코드의 분류표에 속하도록 특허의 명칭이나 전체 작성 방향을 일부 수정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특허와 관련된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다음 편에 이어서 다루고자 한다.
원문 : 특허는 기술특례상장의 어떤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필자소개 : 유철현 변리사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TIPs)프로그램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