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 확대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