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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