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회계·세무]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법인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부터 해야 하는데 이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주금납입증명서는 설립할 법인의 설립을 위한 사업 밑천인 자본금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을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최저 자본금 규정은 폐지되었고,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1억 원) △국제물류창고업(3억 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5천만 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노공사업 등(2억 원)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최저 자본금 요건이 있다. 위에 해당하는 일부 업종들은 법에서 정하는 최저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주금납입증명서는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발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때 이 계좌는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말한다.
이 부분까지는 상법과 상업등기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무사들의 업무가 시작된다.
법인 설립등기 완료 → 인허가(인허가를 요하는 업종의 경우, 지자체)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법인통장 개설(은행)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참고로 인허가 사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증신청(법인)>에 들어간 다음 업종 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은 사업용 통장을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거래에 사용해야 한다. 법인 통장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고 나서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하면 된다.
법인 통장이 개설되고 나면 이제 주금납입증명서 발급 당시에 자본금을 보관하고 있던 발기인 명의의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해야 한다.
자본금과 같은 금액을 이체하면 좋지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예를 들면 법무사 수수료,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이 해당 자본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용들은 설립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회계상의 비용처리,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되며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증빙이 없이 설립등기시 자본금에 크게 미달하는 금액만 법인 통장에 입금된다면, 부족한 금액만큼은 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더 나아가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하여 발기인이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더욱이 자본금의 경우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므로 세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의해야하는 부분이다.
– 원문: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생기는 세무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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