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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회계·세무] 우리도 도입 해 볼까? 스톡옵션  All in One 

1. 스톡옵션이란 ?

재직 중인 회사가 상장을 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어 인생 역전에 성공한 일화는 이제는 주변에서 꽤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최근 들어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고, 스톡옵션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든 혹은 성장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의 입장에서든 스톡옵션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모르면 손해를 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아래 본문에서 스톡옵션이란 제도가 무엇이며, 재무, 세무, 인사 등 다방면의 시각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톡옵션의 의미

간혹 스톡옵션 제도를 오해하여 기업이 무상으로 ‘주식을 임직원에게 준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스톡옵션이란 개념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스톡옵션은 한글로 ‘주식매수선택권’ 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권리를 부여 해 주는 것일 뿐인데 임직원들에게, 나아가 기업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

2. 재무적 관점에서의 스톡옵션 혜택
  • 임직원 측면

1) 주가 시세차익

임직원 측면의 효익은 바로 해당 권리가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기 때문이란 점 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임직원은 조금 뒤에 알아 볼 스톡옵션의 부여 방식에 따라 각각 주식을 액면가 혹은 부여시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 임직원들은 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수록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인 기업에서 임직원 A에게 주식을 액면가인 100원에 1,000주를 구매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추 후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의 가치가 주당 10,000원일 경우 임직원 A씨는 1,000만원의 가치를 가진 주식을 단돈 10만원에 구매 할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 기업 측면

그렇다면 기업은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1) 급여 절감 혜택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임직원의 기대 수익이 상승하여 급여 중 일부 혹은 상여금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급여로 인한 자금의 유출을 회사의 주식을 살 권리로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기업 혹은 벤처기업 등에 있어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 올 수 있겠습니다.

3. HR관점에서의 스톡옵션 혜택

1) 장기 근속 유도 효과

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시 행사 요건 중 의무 근속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연간 스톡옵션 행사량에 제한을 둠으로써 추가적인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여 시 3년의 의무 근속 요건을 계약서에 추가하고 연간 행사비율의 제한을 걸어 행사 요건 충족 후에도 근속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임직원의 근로 의욕 제고 및 주인 의식 배양

스톡옵션의 부여는 임직원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하면 할 수록 회사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자신이 가져갈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근로자의 입장일 때와 비교하여 회사에 주인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4. 세무 관점에서의 스톡옵션 혜택

스톡옵션과 관련한 세제 혜택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은 아직 현금화 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해당 할 뿐더러, 주식을 저가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추후 주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행사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세법은 벤처기업 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자에게는 이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경감시켜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자 는 해당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대 2억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의해 발생한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행사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관련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부여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자는 관련 행사이익에 관련된 소득세를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최대 주로 3~45%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며, 행사 시점에서 과세되게 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의 경우 이를 행사 후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또한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10%~20%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5. 스톡옵션 부여 절차

스톡옵션의 부여 절차는 기본적으로 상법을 기반으로 한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정한 요건만 충족하여도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비과세 혜택 등의 경우 상법과 별도로 세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여절차에 관해 상법에서의 요건과 세법에서의 요건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상법적 절차

    1) 정관 요건

    상법 상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및 행사기간 등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스톡옵션 관련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데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등기 요건

    정관 변경을 완료하였다면, 변경한 정관의 내용을 변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기 하여야 합니다.
  • 세법적 절차

    1) 임직원 요건

    i)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자가 지배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ii)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자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iii) 벤처기업의 임직원 혹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 해당 할 것

    iv) 주식 매수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v) 사망, 정년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후 행사할 것

    2) 기업 요건

    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할 것

    ii) 부여 시 스톡옵션의 수량, 가액, 대상자 등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약정 할 것

6. 유의 사항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창업 장려 및 신규 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소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온전히 준수한 기업 및 임직원들에 대해서만 해당 혜택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톡옵션을 부여 할 때에는 각종 요건과 절차들을 적절히 준수 하였는 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스톡옵션의 특성 상 단기간에 매우 큰 행사 이익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옵션의 행사자 입장에서 주식만 받았을 뿐 현금화하지 못하였음에도 행사 차익에 대하여 많게는 45%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직원이 근로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혜택 없이 고율의 세율이 적용 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사 재정상태와 임직원의 기대 수익 산정에 있어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원문: 우리도 도입 해 볼까? 스톡옵션 All in One

choi

저자 소개 :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 스타트업에 특화된 회계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펌입니다. 대표 서비스로는 CFO 아웃소싱 서비스가 있으며, 정부지원금 사후 관리 등 스타트업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필진이 플래텀에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고문의 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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