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법률人사이트] 선례 없는 법, 길을 만드는 사람 — 조은별 변호사의 1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건 2011년이다. 그때만 해도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판례도 없었고,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었다. 조은별 변호사는 그때부터 이 분야에서 일했다. 막 시행된 법률과 실제 업무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다.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해 법률가들의 업무 방식도 바뀌고 있다.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며 개인정보법 분야에서 일해온 그녀의 경험을 들었다.

조은별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플래텀

경영학과와 네덜란드어학과 출신으로 독특한 배경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계기로 법률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덜란드어를 전공하다 보니, 한국에서 네덜란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많았죠. 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런데 막상 현지 생활을 해보니 서울과는 달리 조용한 곳이라 생활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원래 전문직을 갖고 싶기도 했고, 돌아와서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 1기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때는 다소 어수선한 시기였어요. 1기다 보니 많은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해서 오히려 관심이 많이 갔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변호사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더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웃음) 아마 일반 직장인이 됐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서 교수가 되어 연구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재판연구원 출신으로서 일반적으로는 판사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다른 길을 선택하셨나요?

대전에서 재판연구원을 했어요. 법원에 있으니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재판장에서 만나는 당사자들은 보통 5분 내외고, 증인신문이 없는 한 모든 것을 정제된 기록으로만 접하게 돼요. 계속 공부하는 느낌의 연속이었죠. 2년 동안 그곳에서 훌륭한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법조계의 위계질서나 대전에서의 생활에서 다소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재판연구원 업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처음으로 변호사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법원에서는 정제된 기록으로만 접했던 사건들을, 변호사가 되니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까이서 접하게 되더라고요.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졌고,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스타트업 분야에서 근무하셨나요?

처음 몸담았던 곳은 개인정보 기술, IT 쪽을 많이 담당하는 로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분야에서 일하게 됐죠. 2014년에 발생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억나시나요? 그 사건 소송팀에 합류하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개인정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쪽을 특별히 선택했다기보다는, 스타트업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 업무가 주가 됐어요. 많은 회사들이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모른 채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겨 저희를 찾게 되죠. 그렇게 14년간 동료들과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네요.

법무법인 비트에서 담당하시는 주요 업무와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또는 플랫폼 관련 이슈, 전자금융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 중에서 비트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비트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구성원들과의 평온한 관계가 제일 좋았고, 마음이 가장 잘 맞았어요. 그리고 ‘함께 모두가 발전하는 관계’라는 비트의 이념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 업무라고 하면 보통 소송을 떠올리잖아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 뒷수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는 다릅니다. 최성호 대표님은 투자 쪽을 많이 하시고, 송도영 대표님은 샌드박스 규제 특례, 규제 혁신 같은 업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트입니다.

사실 변호사들 중에서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건 드문 경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뒷수습 업무니까요. 이런 점도 좋았고, 제 전문 분야인 개인정보법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개인정보법이 제정된 것이 2011년이거든요. 2014년 당시에는 관련 사례가 거의 없었고, 판례는 당연히 없었죠.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 의미 있었어요.

비트에서 회사의 사업모델을 분석하여 적법성 검토부터 최적화 서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Legal Tune Service, 이하 리걸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가 얼마 전에 10주년이었어요. 그동안 다양한 회사들과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받는 문의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적법성 여부가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개 플랫폼을 만든다면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고 등록해야 하는지, 플랫폼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세세한 적법성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중개 플랫폼을 예로 들면, ‘나는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거래한 이 둘 사이에서 사고가 났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돈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해도 되는지’ 같은 질문들이 있죠. 그리고 사업모델에 따라 다른 약관, 다른 개인정보 동의서와 처리방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은 이런 부분에 여력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여러 서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결하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았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회사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리걸튠을 론칭했습니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회사들의 사업모델부터 분석해서 서비스 적법성, 전자금융, 민원 신고대응, 개인정보 컨설팅 및 개인정보 유출, 해킹 대응까지 도와드리는 거죠. 이용약관이 회사의 서비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나 회사들에게만 필요한 제도인가요?

아니요. 리걸의 주된 내용이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 준비 과정부터 함께하는 것이지만, 이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민원대응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 부분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정기고문 계약 같은 형태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가 늘 안타까웠던 건, 회사에 사고가 나야 비로소 저희를 찾아오신다는 점이에요. 사건이나 사고를 수습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죠. 또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부적합하다고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처음부터 탄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많이 다뤄봤어요. 이 제도는 어떤 규제가 회사의 서비스를 막고 있을 때, 그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해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비트는 이 제도의 태생부터 함께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서비스에 어떤 규제가 가로막히는지 보면서 많은 사례를 쌓았고, 적법성 검토를 할 때 더 잘 파악하고 조언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의 또다른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적법성을 따져 약관과 처리방침, SLA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회사의 비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진출 기업들도 많이 상담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해외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럽 거주민의 정보도 처리하게 되고, 그 정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국외이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개인정보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많지 않고, 이런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을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며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플래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자문을 많이 요청하는 법률적 이슈는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서비스가 적법한지 모르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죠.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은 우선 사용자 모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홍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간과하게 돼요. 사실 본인들도 그게 위법한지 전혀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본인만의 원칙이나 가치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다루는 개인정보법 같은 규제들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이라 말하기 어렵죠.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법이고, 수익 창출 요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격히 지키려면 사업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항상 많으세요. 저는 이런 규제들을 조금 완화해서, 최대한 회사가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규제는 지키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싶어요.

개인정보의 경우, 보호론자와 이용론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지만 너무 보호에만 치중하면 현 시대에 적절하지 않아요. 데이터 활용도 필요하고, 특히 AI로 인해 학습 데이터가 중요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AI)과 법률 기술(Legal Tech)의 발전이 변호사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를 통해 변호사 업무가 많이 편해졌어요. 나중에는 변호사들이 일부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할루시네이션(인공지능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할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AI를 잘 활용하고 그 정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나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AI죠. 곧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될 텐데, 다른 법령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인공지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니까요.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와 결합하면서 저작권, 개인정보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어디까지 법제화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입니다.

법률 기술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을 수정했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죠. 지금 나온 AI 기본법은 세부적인 규제가 없는 기본법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규율을 해 나갈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트는 법령 작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 가상융합산업법 제정이나 입법 과정에도 참여했고, 송도영 변호사님은 인공지능 관련,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분쟁조정 제도 같은 법 개정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하고 바꿔가고 있지만, 어떻게 해도 모든 것을 포괄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법률 서비스가 일반 대중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많은 정보가 나오고, 수임료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서 접근성은 좋아진 편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다소 다가가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나 ChatGPT 같은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의 수준이 오류가 많은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저희 쪽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률 서비스를 찾아보는 것 자체가 친숙해지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많은 정보와 광고, 홍보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저희를 바로 찾아주실 수 있도록 접근성 장벽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5-10년 내에 법률 기술과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약 5년이면 기본 서식이나 형식적인 부분은 AI 기술이나 리걸테크가 대체할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그것들이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기술들은 입력값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가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건의 난이도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리걸테크는 법원이 판결문을 얼마나 빨리 공개하느냐에 달린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판결, 예를 들어 임대차나 매매계약, 일반 사기 같은 사건들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서, 판결문만 잘 넣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기존 사례가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는 여전히 전문가들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겠죠. AI가 실제로 무엇을 했다는 사례는 아직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계속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겁니다.

변호사 공부와 현재 업무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필라테스나 골프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계속 앉아서 일하고, 서면 작업이 많고, 회의 다니더라도 택시 타고 이동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정말 1도 움직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술도 마시면서 해소하죠. 조금 더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웃음)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업무 외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시나요?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육아와 교육이에요. 작년까지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해서 열심히 쳤어요. 저희 사무실에 취미 부자들이 많은데, 저는 육아하면서 취미활동까지 많이 할 체력은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업무가 끝나면, ‘육퇴'(육아퇴근)를 마치고 다시 ‘육출'(육아출근)하러 가는 거죠. (웃음)

법무법인 비트에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맡게 된 배경과 팀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곳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표님들은 워낙 일정이 많으셔서 사무실에 거의 계시지 않거든요. 직원분들이나 변호사들은 질문할 곳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대표님들이 어디 계신지도 알고 그분들의 의도를 추측해서 일을 해야 하기도 하니까요. 제가 사무실에 대부분 있고, 오래 있다 보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변호사들은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자 변호사다 보니, 그분들의 결혼이나 출산과 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변수들에 대해 많이 듣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변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평온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노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제 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분야에서 더 경험을 쌓고 싶어요.

지금 제가 개인정보 위원회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분야는 AI가 접목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계속 일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싶습니다.

ⓒ플래텀

디지털 시대의 법률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조은별 변호사는 이런 변화 속에서 회사와 개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육아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그녀에게 법률 업무와 가족의 일상은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10년 넘게 변화해온 것처럼, 그녀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며 흘러가고 있다. 조은별 변호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기자 /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며, 다양한 세계와 소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I want to get to know and connect with the diverse world of start-ups, as well as discover their stories and tell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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