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의 스타트업을 위한 세노법가이드 #4] 스타트업 대표에게 연말정산이란?
회사원의 입장에서만 연말정산을 해왔는데 이제 대표 입장이 되어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려니 막막하다고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해 대표 입장에서의 연말정산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자비스 세무비서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 세무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민 세무사가 연말정산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명목으로 다달이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추가로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죠.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등에 따라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제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공제, 감면해줍니다.
왜 이런 정산 절차가 필요하냐고요? 다양한 공제항목을 매월 확인해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일단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고, 다음 해가 되어서야 지난 한 해 동안의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자료를 수취해 일정에 맞게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이다.
회사는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각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공제항목은 회사가 알 수 없으니,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항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공제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공제가 포함됩니다. 특별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가 해당합니다.
회사는 세무담당자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은 서류로 공제대상여부를 판별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력 가능하니 근로자와 함께 최종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은 2월 귀속 급여에 차감 혹은 가감됩니다.
대표 본인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한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급여가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이면서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진행 후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한다.
법인사업자의 대표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개인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연말정산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시 납부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선 연말정산에는 별도의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기본사항으로만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 연말정산 시 일시적인 환급을 받고 싶다면 해당 자료 제출하여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챙겨야 할 다른 업무가 산더미인데 직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일일이 수취하고, 연말정산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편한 세무사, 자비스 세무지원은 혁신적인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연말정산 업무 공지부터 완료까지 회사를 대신해 진행합니다. 누락자료 등 추가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를 대신합니다.
글: 황정민 (자비스세무비서 세무사) / 다양한 업종의 기업 세무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등 사업자의 여러 세금 관리를 도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비스의 연말정산 가이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