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해 신설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오랜 기간 축적된 중소기업 육성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설(19.2억원 규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업력 4~10년의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오는 3월중에 1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스케일업분야와 도약지원 분야로 나눠진다.
스케일업 분야는 기업당 최대 3억원 규모(자부담금 25%)로 5개사, 도약지원 분야는 기업당 최대 1억원 규모(자부담금 20%)로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 중 도약지원 분야는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현장에 밝은 각 부처로부터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기업을 선정할 심의위원도 함께 추천받아 부처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엄선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각 부처의 추천유형과 분야를 확인하고 각 부처가 별도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부처별로 스케일업 분야 2개, 도약지원 분야는 4개 기업까지 추천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부처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e-나라도움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각 분야별 한도 내에서 경영진단과 교육을 받은 후에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 분야에서 기업에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동 사업 종료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검증된 우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공공구매, 온라인 시장 진출 등 정책 수단과 연계 또는 사업별 가점 부여 등 후속 연계 지원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동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범정부 졸업제를 적용해 기업당 최대 3년(회)까지만 지원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동 사업의 참여 부처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