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규정은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 된다. 만약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 국세청은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과제 총괄표의 관리
연구과제 총괄표는 전년도에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표이며, 중소기업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연구과제 총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무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총괄표에 적힌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는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관리
연구개발계획서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시작할 때 또는 매년 초에 작성해야 한다.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관련해서는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관련해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과제 수행계획 관련해서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나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개발보고서의 관리
연구개발보고서는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완료했을 때 또는 매년 말에 작성해야 한다.
연구 개발 개요는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는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연구노트의 관리
연구노트는 연구과제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 날짜 등을 명시하고,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노트가 부실해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매년 4월말까지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법령에 의거 직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연구노트 관련 규정이 세세하지 못하여, 제도를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의타로 추징을 당하는 것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원문 : [BLT인사이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자 소개 : 서일효 BLT 파트너 변리사 /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