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3년여 만에 결실 맺나
비상장 벤처기업,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의 창업자에게 예외적으로 1주당 10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법에서 주식회사는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벤처기업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창업자에게 1주당 10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한 뒤 2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년 12월 법사위에서 심사를 개시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 속에 계류돼왔다.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이날 벤처-스타트업 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복수의결권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대기업집단의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발행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창업자가 복수의결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해 창업가의 복수의결주식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라며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