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10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방안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술 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CES 혁신상의 85.3%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했으며, 20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한 행정조사‧조정 신청은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26차 민생토론회’와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격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검토 중이다.
셋째,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또한,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시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와 알선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손해액을 현실화하여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을 위해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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