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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의 스타트업×법] 제품 상세페이지 무단 도용과 법적 리스크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품의 상세페이지는 이제 단순히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 목적을 넘어 고객의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하나의 마케팅 콘텐츠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한쪽에서는 상세페이지를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상세페이지를 복사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복사’가 단순한 관행이나 참고 수준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 등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상세페이지 작성에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세페이지 무단 도용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세페이지 도용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저작권 침해 외에 다른 법률적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페이지 도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상세페이지 도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은 아마도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글과 사진인데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나요?’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 정의에 따라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2가합545466).

    제품 상세페이지의 경우 제품을 촬영한 사진과 제품에 관한 설명이 문자로 함께 배열되는데, 이때 화면을 구성함에 있어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제품의 기능과 장점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영상, 문구 등을 배치”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2가합545466).

    반대로 상세페이지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아니라 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돕기 위한 기능과 실용의 표현에 불과하고, 다른 온라인 판매자의 상세페이지와 비교할 때 소재의 선택 및 배열·구성에서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워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79851).

    따라서 다른 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세페이지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 등에 있어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세페이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만 아니면 괜찮을까?

      그럼 제품 상세페이지가 단순한 상품 사진의 나열과 상품에 대한 설명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세페이지를 제작한 업체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상세페이지 도용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상세페이지 도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들여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작하였음에도 경쟁업체가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세페이지를 복사·붙여넣기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한 성형외과의 수술 전후 사진을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해당 사진은 창작성을 갖추지 못하여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작성한 원고의 사진들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한 것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경쟁업체가 제작한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세페이지를 도용당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세페이지가 그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품 등록일이 도용 업체의 상품 등록일보다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더욱 좋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도용 업체에 상세페이지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플랫폼에 따라 제3자 권리침해 신고가 가능하다면,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상세페이지 사용이 신속하게 중단되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로서는, 가장 먼저 상세페이지 사용을 중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복제하여 사용한 자료의 범위가 어떠한지, 사용한 기간은 얼마인지 등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단순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될 리스크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전한슬 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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