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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판례가 말하는 공동저작물의 기준 (2007가합5940 판결)

지난 칼럼에서 2인 이상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그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이 되는지 아니면 공동저작물이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요건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참가자들 각자의 의사, 각자의 창작적 기여 유무, 공동의 창작 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만화 저작물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만화의 공동저작물성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이 판결에서는 먼저 공동저작물의 성립과 관련하여, “공동저작물에서의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1) 만화스토리 작가인 원고가 이 사건 만화를 통하여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시간적‧장소적 배경을 설정한 다음 주인공과 다른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대결‧화해 등의 관계구조를 이용하여 만화스토리를 창작하여 이를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피고에게 제공한 점, (2) 그림 작가인 피고는 제공받은 만화스토리에 기초하여 다양한 모양과 형식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배경 등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한 점, (3) 피고는 만화를 제작할 의도로 원고에게 만화스토리의 작성을 의뢰했고, 원고도 피고의 그림 작업 등을 거쳐 만화를 완성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만화스토리를 제공했으며, 그러한 사정은 원고와 피고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4) 이 사건 만화들은 원고들이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구체적으로 묘사한 등장인물의 성격, 배경 설명 등과 이에 기초한 피고 특유한 그림 등이 결합하여 독창적인 만화로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이외의 다른 만화작가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성격 등의 기본적인 구조가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5)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스토리의 기획, 구상, 작성 등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는 원고와 피고가 하나의 만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문제가 된 만화가 공동저작물이 아닌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관여자들이 그 작성에 기여하는 정도, 작성되는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 그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2차적저작물이 될 수도 있다. 만화저작물의 경우 만화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만화작품의 완성이라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의 만화스토리는 피고에게만 제공된 점, 이 사건 만화는 원고의 만화스토리와 피고의 그림, 장면 설정, 배치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점, 원고와 피고의 작업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만화는 피고가 원고의 스토리를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이라기보다 원고가 창작하여 제공한 만화스토리와 피고의 독자적인 그림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창작된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웹툰, 게임, 영상 콘텐츠 등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창작물이 늘어나면서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의 구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업 초기에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수익 배분이나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협업 창작물의 계약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여러 창작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권리 관계 설정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제공하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전문변호사이자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자문위원인 안일운 변호사가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 2차적저작물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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