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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5] 공동대표이사,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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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이 비슷한 비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금 납입도 비슷하게 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과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 한 명만 대표로 선임하기는 불안한데 창업자 전원이 대표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따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대표들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은 회사 측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상법 제209조 제2항(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따라 회사가 특정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정관으로 대표권을 제한해 뒀다는 이유로 제3자와의 거래를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목적이 ①대표이사 각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려는 것인지, ②특정인의 전횡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사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라면 ‘각자대표이사’ 제도를, 후자라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고, 선임사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공동대표’라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를 모르고 거래나 계약을 체결하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회사와 거래를 한 제3자가 상대가 공동대표임을 모르고(즉, 단독대표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나중에 회사가 그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 ①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줄 것인지, 아니면 ②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판결을 풀이하자면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권한을 남용한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 단독대표이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 회사는 제3자에게 공동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동대표이사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인 제3자가 알았다면 회사는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몰랐다면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거래를 무효화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권한을 남용한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 상법 제399조를 근거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라면 공동대표이사를, 여러 명이 각자의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각자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반드시 선임사실을 등기해야 하며, 업무 진행 시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원문 :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공동대표이사, 반드시 공동으로 의사결정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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