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36]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얼마만큼 주어야 하나요?
스타트업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대표님으로부터 몇 년간 휴가를 다녀온 적이 없다거나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열정적인 모습에 존경심이 들기도 하지만, 대표님들이 직원들에게 법정휴가를 제대로 부여하고 있는지, 이로 인하여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은 직업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2003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법정 기준근로시간이 44시간일 때에는 토요일에도 점심시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월차휴가제도가 연차휴가제도로 통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하여야며,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용된 유급휴가는 내년에 부여 받는 휴가 일수 15일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첫 해 근로자가 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입사 1년 뒤에 부여 받은 유급 휴가 15일 중 5일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따라 10일의 유급 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기본 연차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되고, 상한은 25일이 됩니다.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와 관련하여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였을 때’를 들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휴가사용촉진조치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휴가사용촉진조치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여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첫 번째 단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경험상 실제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스타트업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이러한 법규정은 스타트업의 정신에 맞지 않다면서 도입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서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