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정책…민간자본 중심으로 바뀐다.
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
①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 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②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설비투자, 임금증가 등과 함께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하는 등 기업의 벤처투자시 세제상 인센티브 확대.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조정할 계획. 또한, 벤처기업 매각 대금을 벤처펀드·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벤처투자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지분투자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④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자회사를 특수관계인의 예외로 인정하여 투자를 허용.
⑤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시,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간주. 단,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함.
▸(현행) 벤처펀드 출자자 수 = 51 ⇒ 펀드결성 불가(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출자자 31)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수 = 21 ⇒ 펀드결성 가능(벤처펀드 직접 출자자 20 + 집합투자기구 1)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 아울러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
2.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16.하)하고,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R&D 과제 참여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과 공동 R&D 상한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R&D 성공과제에 대해 자금·마케팅을 연계지원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 R&D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
3. 본글로벌 창업지원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美 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가칭 ‘글로벌 TIPS’) 도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품 현지화, 해외 투자유치 등에 대해 집중 보육.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 운영. 미래부·중기청, KOTRA, NIPA, 창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KIC, 본투글로벌센터, 구글캠퍼스 등 민간기관, 세계 한인벤처네트워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