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3. 벤처투자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 오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투자 체계를 단순화·구체화하여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벤처투자법을 도입하는 만큼, 벤처투자법의 시행이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벤처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투자 관련 법률 규정의 통합
기존 벤처투자에 관한 법률 조항은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법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고, 벤처기업법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 및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창업법에는 벤처기업법의 내용들을, 벤처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법의 내용들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 법률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여러 조항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법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규정은 중소기업창업법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벤처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조항들이 계속 추가되며 법률이 더욱 복잡해졌고, 이처럼 복잡한 법률 규정이 벤처업계의 실무자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법률이 바로 ‘벤처투자법’입니다.
벤처투자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던 벤처투자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벤처투자에 관한 통합법이라 할 수 있는 벤처투자법에 일괄적으로 규정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의 벤처투자 관련 조항들은 삭제됩니다.
즉, 벤처투자법은 이전에 없던 법률이 완전히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편리하게 벤처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통합
앞서 언급했듯이, 대표적인 VC 펀드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각각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규제의 차이점이 많아서 VC가 이 펀드들을 운영 및 관리할 때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똑같이 운영해서는 안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운영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운영해야 했습니다.
또한, 창업기획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합해서 벤처투자조합이라는 하나의 펀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하였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기존에 신고하였던 한국벤처투자조합도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으로 간주합니다. 기존 2종류의 펀드가 하나의 펀드(벤처투자조합)로 통합된 만큼 앞으로는 VC가 펀드를 결성해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창업기획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3. 직무 관련 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같이 VC 임직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VC의 임직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벤처투자법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공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벤처투자법의 시행은 우리 벤처투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VC를 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서 신설된 벤처투자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3.벤처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