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앙 부처 최초 업무추진비 결제에 제로페이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제로페이를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기부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제로페이를 중앙 부처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에 최적화한 ‘정부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를 9월 23일부터 이용한다.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정부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는 관서 소속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출납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된다.
중앙 부처의 기업제로페이 도입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제도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직불전자지급수단)’ 등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시스템적으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기업제로페이 허브(간편결제 중계시스템)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금융결제원’의 정부구매카드망 등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중기부는 “더 많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이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법인 전용 서비스다. 정부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 일반기업이 업무추진비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