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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11. 창투사 & 신기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는 대표적인 VC(벤처캐피탈)로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투사와 신기사가 완전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창투사나 신기사를 운영할 경우 뜻하지 않게 법령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창투사와 신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창투사와 신기사의 공통점

창투사와 신기사는 모두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창투사는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므로, 창투사가 벤처투자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반면 신기사는 여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법은 신기사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 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생략하는 것처럼 신기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덧붙여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100% 자회사로 창투사 또는 신기사를 보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투사나 신기사를 선택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혜택도 유사합니다. 창투사 또는 신기사가 취득한 주식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창투사와 신기사의 차이점

창투사와 신기사는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 다릅니다.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또한 창투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20억원이지만, 신기사(신기술사업금융업만 하는 경우)는 100억원입니다. 신기사를 설립하는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창투사의 5배나 되는 것입니다.

투자 의무 대상도 다릅니다. 창투사가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은 일정한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신기사가 운영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창투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투사가 단독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신기사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벤처투자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법에서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약에는 신기사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투사는 신기사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창투사가 신기사와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여전법은 신기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사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석하면 신기사가 아닌 일반 회사도 신기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Co-GP)이 될 수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전법상으로는 일반 회사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은 될 수 있으므로, 창투사도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벤처투자법은 창투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기술투자조합도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투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전법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신기술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즉, 유한책임조합원(LP)들이 업무집행조합원도 최소한의 출자를 해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조합을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기술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지분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책임조합원(LP)들이 업무집행조합원도 최소한의 출자를 해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조합을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투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신기사와 함께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위 법령은 보통 투자조합을 금융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놓치기 쉽습니다. 실제 창투사가 실수로 신기사와 함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였다가 급하게 벤처투자조합으로 형태를 변경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투사나 신기사를 운영하시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뜻하지 않은 법령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11. 창투사&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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