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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불합리

체감규제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법학자들에게 묻고, 듣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가 6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세미나에서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과징금 부과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행위와 경제적 이익(매출액)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되도록’이라는 애매한 수정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부당결부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내 데이터 산업 성장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이중처벌 금지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따라 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EU의 GDPR은 과징금 산정을 위해 세부적 고려요소들을 설정하고 있고 형사처벌과의 이중처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개정안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 검토하며,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부과는 피해 추산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으며,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관련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는 “정책이나 규제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안이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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