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앱결제 강제 못 한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88인 중 180인의 찬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은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걸 금지한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로 향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은 앱의 유료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때 반드시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본래대로 앱 운영 업체마다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15~30%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애플 앱스토어도 이미 인앱 결제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로 콘텐츠 사용자들은 인앱결제 외 다른 방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해당 법을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정의, 본회의 처리를 주장해왔다.
개정법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통과 이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CT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측은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親) 개발자, 친(親)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하여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스포측은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앱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 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