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조직에게 반가운 소식인 이유
육아휴직은 구성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구성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직의 성장과 함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그만큼 해당 분야의 경험을 쌓은 인재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 신청 기준과 대상, 달라진 법령 등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의 역량을 축적하고, 숙련 인재의 밀도를 두텁게 만들기 위해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육아휴직! A to Z를 꼼꼼하게 짚어봅시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구성원이 신청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구성원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2020년 1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기업에서는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부여됩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 구성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절차와 액수
현행: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 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육아휴직 급여 일부(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액을 지급합니다.
개선: 2022.01부터 적용
-육아휴직 시작 ~ 종료일(1~12개월) :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육아휴직지원금’이 신설됩니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초기 석달 동안에는 월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작일 ~ 3개월: 통상 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월 2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4개월 ~ 12개월: 통상 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빠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엄마가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 받습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는 NO!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휴직 종료 후,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글 :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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