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8월 26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