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여성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4월 20일 이루어진다.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 기존 협동조합과 같이 이사장이 여성, 조합원 과반 여성, 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이사의 과반이 여성인 조건을 충족해야 여성기업 인정된다.
또한, 지난 ’21년 10월 19일(화)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하게 됐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