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것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C)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B)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C)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중기부 고시로 세부사항 규정할 예정)한다. 그 밖에도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을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한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