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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법률사무소-회계법인 마일스톤, ‘스톡옵션 인사이트 가이드북’ 발간기념 북세미나 개최

최철민 최앤리 변호사가 스톡옵션 부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와 회계법인 마일스톤이 ‘스타트업 인사이트’ 시리즈 중 첫번째 편인 ‘스톡옵션 인사이트 가이드북’ 출판을 기념해 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기 위한 법무 사항,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시 유의해야 하는 세무/회계 사항,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현장에는 스타트업 경영진, 실무자, 투자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다.

최앤리 최철민 변호사는 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과 등기부등본의 필수 체크사항,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 스톡옵션 행사 시기 및 행사 가격,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점, 표준 스톡옵션 계약서 실무상 작성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마일스톤 김윤모 회계사는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슈, 벤처투자법 상의 과세특례,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시가, 스톡옵션 부여한 회사의 세무 및 회계 이슈 등에 대해 공개했다.

발표를 통해 최철민 변호사는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 제도가 아직까지 경영진이 임직원들에게 마치 ‘보너스’처럼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스톡옵션은 정관에 부여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상여금 주듯이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 해야는 중대한 회사 결정 사항이다.”고 말했다.

김윤모 회계사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도 스톡옵션을 낮은 행사가격으로 받았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다.”라며, “부여 받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마일스톤과 함께 이번 스톡옵션 인사이트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주주총회, 기업가치평가, 주식양도 등 모든 스타트업과 사업가를 위한 법무, 세무, 회계 가이드북을 꾸준히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윤모 마일스톤 회계사가 스톡옵션 세무이슈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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