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2023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점검분야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회계 감독당국은 감리제도를 두어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를 수행하였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는 감리기관에서 임의로 표본 추출한 회사, 회계처리위반 혐의가 포착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심사합니다.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정권고하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감리 후 회사와 감사인에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회계감리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6월에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점검분야를 사전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4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분야를 예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세법에서 등장하는 특수관계인과 유사하지만 범위와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 회계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 그 개인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 법인과 지분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 등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는 다른 목적, 다른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용과 규모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심사에서는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매입 규모가 큰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지분관계가 복잡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다면 회계상 특수관계자 범위를 파악해보고 관련 주석 기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해당 투자지분은 피투자회사가 얻은 이익과 손실을 반영하여 평가(지분법손익)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지분법 회계처리는 연결회계와 비슷한데,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회계정책 일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 제거 등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존재하여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등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상기 지분법 적용 대상인 주식 외에 소액주주로써 보유하는 주식 등 유가증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는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상에 관하여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상은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이를 손실(손상차손)로 인식하여 자산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피투자회사가 장기간 휴업중이거나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으로 손상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손상검사를 통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산대비 유가증권의 비중이 큰 경우 및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이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 보유중인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손상검사 목적의 평가를 수행하여 손상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보통 매입원가와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보유중에 물리적으로 손상된 재고, 장기보유하여 진부화된 재고, 기타 사유로 판매가격이 하락한 재고 등은 해당 재고를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순이익(순실현가능가치)이 매입원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 장부금액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산 대비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회사, 동종업종 평균 대비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비중이 크거나 작은 회사, 전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변동비율이 큰 회사는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정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사 및 감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 소개드린 중점 점검분야에 해당되는 이슈가 있다면 결산상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 사전에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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