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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이하,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주식은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자기주식의 보유목적(소각·처분 등)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중심으로 자기주식이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평가 방법

회사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이미 자금이 유출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다시 자기주식 가액을 차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은 회계상으로는 자본조정 항목으로 표시되지만,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미발행주식)으로 보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일시보유 후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평가 방법

회사가 단기간 처분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합니다.

즉, 처분 목적의 자기주식은 그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에 대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재재산-1494, 2004.11.10., 법규-906, 2013.8.21. 등). 이는 단순히 취득가액을 반영할 경우, 그 이후의 법인의 가치 변동분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616, 2023.4.26.)에서는, 평가대상 법인이 일시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1주당 가중평균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 × 80%”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주식 보유로 인한 평가액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규정으로 이해됩니다.

3. 마무리하며

자기주식은 회계상으로는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이지만,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보유 목적에 따라 자산으로 보거나, 반대로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재평가해야 하며,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자기주식이 실제로 소각을 위한 것인지, 처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거래의 실질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과 경위, 그리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과 해석을 반영해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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