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28.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신설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스타트업 업계에서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바 있고, 오랜 논의 끝에 개정 벤처기업법은 대규모 투자에 의하여 창업주의 지분율이 하락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지분율 하락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지분율 하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의미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하여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3/4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하여야 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상법 제289 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
2.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주가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음으로 인하여 위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 제2호), 즉, 가장 나중의 투자로 인하여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창업주의 지분율 하락에 관한 요건을 정하는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1항 제2호 및 제5항 제4호 규정(이하 “지분율 하락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1: 스타트업 A
스타트업 A는 시리즈 A, B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B 투자는 5인의 투자자로부터 같은 날 납입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 A의 창업주는 스타트업 A의 최대주주이지만 시리즈 B 투자 직후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이하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A의 경우, 시리즈 B 투자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졌고, 가장 나중의 투자인 시리즈 B 투자에 의하여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었으므로, 지분율 하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다른 요건들도 모두 충족한다면 시리즈 A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CASE 2: 스타트업 B
스타트업 B는 시리즈 A, B, C투자를 받았습니다. 스타트업 B의 창업주는 스타트업 B의 최대주주이지만 시리즈 B 투자 직후에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나중의 투자 이전에 이미 지분율이 30% 미만이 된 회사의 스타트업의 창업주들에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기존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스타트업 B의 사례처럼 복수의결권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컬리처럼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율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컬리 창업주의 지분율은 이미 예전에 30% 미만이 되었으므로, 컬리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ASE 3: 스타트업 C
스타트업 C는 시리즈 A, B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B의 투자자 5인 중 3인의 투자자는 9월 1일에, 2인의 투자자는 9월 8일에 투자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스타트업 C의 창업주는 스타트업 C의 최대주주이지만 9월 1일의 투자 직후에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C의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분율 하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리즈 B 전체를 하나의 투자로 보고, 9월 1일 투자와 9월 8일 투자를 하나로 묶어서 시리즈 B를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로 해석하는 경우, 시리즈 B 투자에 의하여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었으므로, 지분율 하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의 시리즈(Series) 라는 개념은 엄밀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고, 다소 불명확한 것이므로, 어떤 투자가 동일한 시리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시기가 가까우면 동일한 시리즈의 투자라고 할 것인지, 투자 가격이 같으면 동일한 시리즈의 투자라 할 것인지, 주식의 내용이 모두 같아야 동일한 시리즈의 투자라고 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금이 납입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나중의 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9월 1일의 투자와 9월 8일의 투자는 서로 구분되는 다른 투자이고, 스타트업 C의 경우 9월 8일에 받은 투자를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스타트업 C의 창업주가 이미 9월 1일 투자에 의하여 지분율 30% 미만이 되어서, 가장 나중의 투자인 9월 8일 투자 이전에 이미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었으므로, 스타트업 C의 창업주에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분율 하락 요건으로 인하여, 가장 나중의 투자 이전에 이미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거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스타트업의 창업주에게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 및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지분율 하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원문 : [스타트업 법률 케이스 스터디] #28.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 글 :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