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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115. 주식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의 중요성과 권한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시 고민되는 사항 중 하나인 감사를 누구로 선임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은 필수적일까?

법률적으로 감사는 회사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수 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상법 제409조 제4항), 소액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스타트업이라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감사를 두기로 결정했다면 정관상 별도의 제한이 없는 한 2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감사를 선임할 때 자격 요건이 따로 있을까?

회사를 설립하려는 분들께 어떤 분을 감사로 선임할지 여쭤보면,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나요?”고 되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일부 법령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상근감사의 자격 제한)
가.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나. 법령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해임된 자
다.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주주
라. 당해 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감사의 권한과 책임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상법 제412조 제1항),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영업 보고 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
    감사는 이사에게 영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 제2항).
  2.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청구
    언제든지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3. 자회사 조사
    자회사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의5).

상법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처럼 감사는 여러 권한을 갖는 대신,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그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4조).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왜 감사가 유명무실해서는 안 될까?

감사는 회사의 중요한 감독·견제 장치로서, 회사 및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상법은 여러 규정을 통해 감사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감사가 해당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감사를 선임한 이상 감사를 유명무실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1) 소수주주가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2) 이로 인하여 경영권이 박탈되는 효과 등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감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도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부티크 로펌의 선두주자 “법무법인 세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을 위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해 뜻을 모아 최초의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출발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견고하게 쌓아온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에 디딤돌을 놓았으며,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와 규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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