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캐피탈 업계 의견 반영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가 10월 5일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및 현직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23년 벤처투자 시장은 비대면 · 바이오 등 일부 업종 투자 편중이 완화되면서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캐피탈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하여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23년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1~’22년 결성펀드가 ’23년에 조기투자 집행 시 ’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도 상향한다.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둘째,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투자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를 선진화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벤처캐피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캐피탈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 · 회계 등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한다.
이영 장관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캐피탈 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하여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벤처투자 시장 형성 초기에는 정부의 마중물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책금융의 몇 배 이상 벤처펀드에 출자할 정도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는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업계 건의에 따른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점에 감사를 표하고, ‘민간 중심적 투자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캐피탈 대표들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서 요구되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및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태펀드 운용 · 벤처캐피탈 제재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