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타인 소유 그림이나 물건을 촬영해서 NFT로 만들면?
타인의 소유물을 사진 촬영하는 것은 그 소유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 허락이 없는 한 소유권침해에 해당하고, 이 경우 소유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복제행위의 금지나 복제물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즉, 남의 물건을 함부로 촬영해서 NFT로 제작하는 것은 소유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일반 불법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지적재산권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는 콘텐츠라면 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고 그 콘텐츠를 사용하여 경쟁하는 것도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단순히 그러한 콘텐츠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섣불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소유자가 그것을 취득하고 관리하여 온 경위, 피고가 그 콘텐츠에 접근한 방법, 피고의 이용행위가 원고의 영업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지 등 이용행위의 형태 및 성질과 전체적인 부당성, 그로 인하여 콘텐츠의 소유자가 받게 되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거래 관행상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이 금지된 장소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사진촬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나 동물 등을 그 소유권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여 NFT로 민팅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제3자가 그 사진의 영상을 사용하여 민팅하거나 거래소에 올려 판매한다면 그것도 소유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저작권 이슈와 관련하여 더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팀으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법률 컨설팅,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법에 관한 소송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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