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캠퍼스’ 6주간 진행
법무법인 세움이 오는 3월 5일, 스타트업 관계자 혹은 법무 담당자를 위한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2기’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법률캠퍼스’는 세움의 변호사들이 6주에 걸쳐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법률 세미나 패키지다.
‘스타트업 법률캠퍼스’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초 내용을 다룬다. 기초사항, 사업모델 적법성 검토/대응, 민사 소송 분쟁 대응, 형사 소송 분쟁 대응, HR이슈, 투자계약서 및 영문계약서 검토까지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정호석 세움 대표변호사는 “요즘 스타트업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행사가 많지만, 겉핥기 식이 대부분”이라며 “스타트업과 일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심도 깊은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