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3명 중 1명 창업자가 연대책임 요구받아”…정부는 “개선 중” 답변

김한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어반베이스 사건을 언급했다. 건축 플랫폼 스타트업 어반베이스가 경영 악화로 회생 신청한 후, 투자사 신한캐피탈이 창업자 개인에게 투자원금 5억 원과 연 15% 이자 7억 원을 합쳐 총 12억 원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창업자가 투자사에 상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체결한 투자계약에 ‘회생절차 개시 시 투자자가 이해관계인(대표이사)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풋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 결과 3명 중 1명의 창업자가 연대책임 조항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이런 계약이 사실상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계약에서 창업자 개인의 연대책임 조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투자계약 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상환주식이라는 건 상법상 회사가 이익이 있을 때만 상환하게 돼 있다”며 “이런 약정은 상법규정위반 소지가 있고 전체적으로 부당한 계약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투자계약에 포함된 조항은 회사가 상환할 수 없을 경우 15% 복리 이자를 추가해 투자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대책임’ 조항으로 창업자 개인도 회사와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던 투자자들이 망한 회사의 창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들어 좀 이런 소송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답변했다.
신한캐피탈은 신기술 창업회사(신기사)로 분류되어 금융위원회 감독 대상이고, 일반 벤처캐피탈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 투자의 절반이 신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투자를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기부가 투자 성과 실적 발표할 때 다 합산해서 발표”하면서도 규제 시에는 관할권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VC랑 관련된 부분들에 투자에 제3자 연대 책임을 이미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신기사는 금융위 관할이므로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개인 조합이랑 사업 기획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연내에 고시해 시행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과 현실 간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년 창업자들 만나서 ‘스타트업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어반베이스 판결 같은 게 있으면 청년 창업자들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선다”라며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을 관장하는 중기부에서 챙겨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어반베이스 사건은 2024년 7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으로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다음 달 20일 2심 첫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풋옵션 조항의 유효성과 창업자 개인책임의 범위에 대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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