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33. 의결권 구속 계약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이므로, 주주는 자신의 판단 및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간 계약, 투자 계약, JV(합작법인) 계약 등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구속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주주는 계약에 의해 의결권을 특정한 방법으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아워홈, 어도어(하이브 계열사)의 경영권 분쟁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주총회 직전에 의결권 구속 계약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결권 구속 계약의 목적, 내용, 강제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결권 구속 계약의 목적
의결권 구속 계약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른 결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결권 구속 계약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표(의결권) 대결로 갈 경우, 패배할 것이 예상되는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에 계약에 의해 대주주 측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해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소수 주주만을 위해 의결권 구속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 측에서도 부족한 의결권의 수를 보충하기 위해 소수 주주와 의결권 구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의결권 구속 계약의 내용
의결권 구속 계약은 특정한 주주총회 안건에 있어서 어느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의결권이란 원래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의결권 행사에 구속을 약속(약정)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구속 계약이라 합니다. 의결권은 주주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아닌 주주가 의결권 구속 계약의 필수적인 당사자인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Case 1: 소수 주주(투자자)에게 이사 지명권을 부여하는 경우
실무상 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결권 구속 계약이 널리 체결되고 있습니다. VC가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투자자의 권리 보호, 스타트업의 경영 관리, 감독 등을 목적으로 이사 지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자(대주주) 측과 의결권 구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 측의 지분율은 45%이고, 투자자의 지분율을 10% 인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투자자가 지명하거나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가 이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주주간계약 또는 투자계약에서 창업자와 의결권 구속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가 지명하는 자 1인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창업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사 지명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ase 2: 대주주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경우
창업자(대주주) 측에서도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투자자와 의결권 구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창업자가 45% 지분율을 보유하므로, 55%의 지분율을 보유한 다른 주주들이 모두 합세하는 경우, 창업자가 지명하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않고 경영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으나, 창업자가 10%의 지분율을 보유한 투자자와 의결권 구속 계약을 통하여, 이사 선임 시 55%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Case 3: 소수 주주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경우
다소 이례적이지만, 소수 주주에게 이사 1인의 지명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이사회 다수의 이사, 대표이사 지명권까지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데, 대기업이 해당 스타트업의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창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스타트업의 경영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인수자인 대기업 측도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간 계약에 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 구속 계약을 포함하고, 창업자가 지명하는 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새로운 대주주인 대기업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자가 소수 주주임에도 계약에 의해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ase 4: 기타 안건에 관한 경우
의결권 구속 계약이 반드시 이사 선임 안건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변경, 합병, 분할, 배당 결의 등 다양한 안건에 관해 주주의 의결권 구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의결권 계약의 강제
의결권 구속 계약은 그 합의의 내용이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의결권 구속 계약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주주총회 출석이나, 의결권 행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의결권 구속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의결권 구속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가처분 신청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 구속 계약 위반시,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등을 정해 의결권 구속 계약의 위반을 방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최근 아워홈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아워홈의 대표이사가 재선임되지 못하였으나, 어도어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서 어도어의 대표이사는 해임되지 않았습니다. 의결권 구속 계약이 주주의 지분율 이상으로 중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이 같은 의결권 구속 계약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의결권 구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글 :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 원문 : [변승규의 스타트업 법률 CASE STUDY] #33. 의결권 구속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