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상향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높이는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현행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상승(국내 GDP 디플레이터 17%, 생산자물가지수 26%, 수입물가지수 42% 증가)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구간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보다 200~300억원 높였다. 소기업 매출구간도 5개에서 9개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520억원 상향 조정했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이로 인해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됐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조합·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25% 영향과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의 공급구조 변화로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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