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개인투자자 진입장벽 낮추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규모 절반 축소
중소벤처기업부, 29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공포 즉시 시행
정부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나섰다. 벤처투자 주체들의 등록·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위제한 요건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 및 운용 규제 완화, 행위제한 요건 완화, M&A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필요했으나, 이를 5천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이로써 개인들의 벤처투자 참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눈에 띈다. 최소 결성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 중소 운용사들도 모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문턱을 대폭 낮췄다.
아울러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합원 수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기존에는 모펀드의 모든 조합원 수를 합산했으나 앞으로는 모펀드 전체를 1인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는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창업기획자의 투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에만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비창업자 등에도 이러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는 창업기획자의 자회사 설립 방식 투자(컴퍼니빌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기존 5년 내 매각 의무를 완전히 폐지했다. 이는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함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인수합병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M&A 펀드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시 기업 인수 금액 외에도 인수 측 기업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도록 했다.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의 인수합병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등 행위제한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인수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 시장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 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투자자와 해외투자자의 참여 확대, 중소 운용사의 시장 진입 활성화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저변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주요 조문 개정 내용
1.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 (제4조)
구분현행개정안투자금액 요건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
2. 개인투자조합 결성요건 개선 (제6조)
구분현행개정안조합원 수 산정민간 모펀드 조합원 수 전부 합산민간 모펀드는 1인으로 간주외화 출자별도 규정 없음미화 직접 출자 허용 근거 마련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요건 (제41조의2)
구분현행개정안최소 결성규모1,000억원500억원최초 출자금액2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
4. 행위제한 완화 조항
구분현행개정안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시5년 내 매각 의무매각 의무 완전 폐지비의도적 금융회사 지분보유별도 규정 없음9개월 유예기간 부여M&A시 부동산 취득별도 규정 없음1년 유예기간 부여
5. 창업기획자 투자범위 확대 (제17조)
구분현행개정안경영지배 목적 투자직접 선발·보육한 초기창업기업만예비창업자 등으로 확대
※ 자세한 조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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