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첫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세금 인상이나 공급 확대와는 달리 금융 규제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담대를 원천 차단한다.
전입 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됐다. 지방은 현행 80%를 유지한다.
정책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됐다. 일반 무주택자 디딤돌 대출은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청년·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하반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 줄이고, 정책대출도 25%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총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급등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단기적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도 대출 한도 제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주택 시장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정책 방향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은 2025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