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창작터 지원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몇 가지
앱,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ICT 융합 분야의 창업 지원 사업인 ‘스마트창작터’의 모집이 한창이다.
스마트창작터에서 지원되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과제 개발·사업화를 위한 4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이 지원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제작비(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지재권취득비, 기자재구입비), 마케팅비(홍보비), 창업활동비 등(식비, 교통비 등), 지식재산권취득비 등의 명목으로 팀당 1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올해 스마트창작터는 창업 문턱을 낮추고자 선발 방식, 교육 이수 시간, 사업비 사용 규정 등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우선 지원자를 최종 선정하는 기관이 창업진흥원에서 주관기관(대학교)로 변경됐다. 지원자는 자신이 신청한 지원기관에서 서류가 통과되면, 대면 평가도 해당 기관에서 받게 된다. 한성대학교 스마트창작터의 선발 계획을 살펴보면, 모집이 마감되는 4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1차 서류 평가를 하고, 2차 대면 평가를 4월23일 진행한다.
한성대학교 스마트창작터 담당자인 김용호 매니저는 ‘올해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사이의 기간이 짧아, 지원자들은 1차 평가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서류 접수 후 바로 2차 발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마트창작터에 최종 선정되면, 지원자는 해당 스마트창작터가 제공하는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한다. 작년까지는 이 의무 교육이 총 80시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0시간으로 대폭 축소됐다. 전국 28개 스마트창작터가 ICT기반의 융합교육과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들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사업비 사용 규정 또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에게 적합하게 바뀌었다. 창업자의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자 전체 사업비에서 시제품 제작비의 비중이 70%까지로 확대됐다.
한편 사업 종료일이 12월31일에서 10월31일로 변경됐다. 사업 수행 기간이 6개월로 길지 않은 만큼, 올해는 창업자와 주관기관 담당자가 호흡을 더 잘 맞추어야 한다.
스마트창작터는 창업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시 지원자가 선택하는 주관기관에 따라 모집인원, 경쟁률 , 지원금액 등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