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감면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 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도 현재와 같이 감면된다.
지금까지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명시적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지난해부터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확산 추세에 있었으며, 금년 5월 대법원에서도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재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274개의 창업보육센터 중 59.5%에 이르는 163개의 사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사립대학교 1개교당 평균 16백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