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티컷, 금융 당국 규제로 기관투자자형 P2P 서비스 출시 못 해
기관투자자 P2P 대출 플랫폼 써티컷(30CUT)의 상품 출시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써티컷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해 참여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22일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 받았다고 발표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모든 기관의 P2P 투자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써티컷이 1년 넘게 준비한 기관투자자 모델 P2P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써티컷은 한국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써티컷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11월 16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으로부터 ‘NH 30CUT론’의 대출약관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상품 출시 막바지 작업 중이던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으로부터 ‘P2P 상품에 대한 투자는 펀드의 금지업무이기 때문에 펀드 설정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고 상품 출시가 무산됐다.
써티컷은 국내 최초 기관투자자형 P2P 모델로 저축은행,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P2P 투자 참여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금감원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각 기관의 참여에 대한 금감원의 해석이 상충돼 어느 한 곳도 기관투자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투자 및 예금담보제공이 불가한 기관인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에 대해서는 ‘P2P 플랫폼에 대한 자금 제공은 예금담보제공 및 투자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출이 불가한 기관인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P2P 플랫폼에 대한 자금 제공은 대출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국내에서 금융감독을 받는 기관투자자 중 P2P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금감원 내 부서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준섭 비욘드플랫폼서비스 대표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P2P 직접투자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펀드 간접투자가 불가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P2P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미 국내에서 수천억원 이상 판매되고 있는데 국내 P2P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