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월 코스닥에 입성한다.
카페24가 코스닥 시장의 상장 예비심사를 11일 통과하며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테슬라 제도를 적용받은 ‘1호 기업’이 되었다.
테슬라 요건 상장 제도는 성장성이 높은 초기 및 적자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특례상장 제도다. 요건은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직전 연도 매출 30억원 이상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또는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카페24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중이다. 2016년 약 451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2016 사업연도에는 적자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를 냈다.
다만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상장 주관사는 풋백옵션의 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따라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상장 후 3개월 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일반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물량을 다시 사줘야 한다.
카페24는 상장 후 공모자금(400억원 내외)을 결제와 물류 등 사업 투자, 신규 사업 진출,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거래소측은 카페24에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우량 기업이 상장하는데 관문을 간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 나스닥 상장에는 6.7년 걸리지만 한국 코스닥 상장에는 평균 12,13년이 걸린다. 법인사업자의 80% 이상이 10년 안에 문 닫는 상황에서 13년 후를 기대하며 자금을 대는 투자자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 이번 테슬라 제도는 이러한 투자 환경을 완화시키는 윤활유 역할과 더불어 분야별 우수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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