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벤처스 호창성 대표 최종 무죄 선고
‘팁스(TIPSㆍ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보조금 비리’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호창성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정부지원금을 엔젤투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호 대표는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스타트업 투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6년 북부지검은 국가 보조금 관리 위반 등의 혐의로 호 대표를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팁스 운용사로서의 정당한 직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