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TIPSㆍ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보조금 비리’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호창성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 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정부지원금을 엔젤투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호 대표측은 “검찰이 자본출자 능력만으로 지분율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기술기반 창업투자 생태계를 이해 못해 벌어진 일검찰이 자본 출자 능력만으로 지분율을 정한다고 보는 건 기술 창업 생태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더벤처스는 팁스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