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서울, 부산, 경남서 시범서비스 돌입
간편결제로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비스가 서울, 부산, 경남에서 20일 시작되었다.
제로페이는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하여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된다. 서울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했다.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 신한, 신협, 우리, 우정사업본부, SC제일, 전북, 제주, 케이뱅크, 하나)과 페이사 4곳(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머니트리),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하나멤버스)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려는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페이사 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을 선택하여 실행한 다음, 결제초기화면에 ‘제로페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인 셈이다.
결제 방법은 ①앱 실행 후 → ②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촬영하고 → ③결제금액을 입력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결제가 완료된다.
내년 3월부터는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도 확대 개선된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