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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주차 중국 비즈니스 트렌드& 동향] 중국서 전자상거래 하려면 사업자등록 필수 외

중국 전자상거래법 정식 시행

작년 8월31일 중국 전국 인민 대표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자상거래사업자 범위 확대 및 사업자 등록증 필수

지난해까지 온라인 쇼핑몰 개설, 웨이보, 위챗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판매, 영상 생중계를 통한 판매 등에 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사업자는 구매 진행 국가와 중국 양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 생산한 농산물과 부산물, 가내수공업제품, 소액교역활동, 행정법규상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플랫폼 연대 책임

아울러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짝퉁이라 불리우는 가품 판매시 발생하는 피해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분도 명시되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 내 타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가 있을 시 연대 책임을 진다.

상품 후기 조작, 바가지 씌우기, 끼워팔기 등 금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플랫폼 내 건전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허위 홍보, 불리한 평가 삭제 행위, 과다비용 청구, 상품 끼워 팔기 등 소비자 권익 침해는 강력 규제된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 강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명되면 삭제,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위반한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상품명을 암호화, 도안화 하는 변종 영업 형태가 웨이샹 등에서 포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임의로 피하는 형태다. 쯔옌즈쉰(智研咨询)에 따르면, 웨이상 시장 규모는 2017년 5225.5억 위안(약 85조 4천억 원), 웨이상 수는 2,018만 명에 달한다.

샤오미, TCL 주주가 되다

1월 6일, TCL그룹은 샤오미(小米)가 전략적으로 TCL 그룹 지분 0.48%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TCL그룹과 샤오미는 2018년 12월 29일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양사는 스마트 하드웨어와 전자정보 핵심 첨단 기반기기 통합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차세대 스마트 하드웨어 신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최종 목표는 글로벌 소비자 경험의 향상이다.

이번 제휴 이전부터 TCL그룹과 샤오미 간 협력은 진행되고 있었다. TCL그룹은 2018년 3월부터 샤오미TV 제조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방면에서 협력을 해왔다. 샤오미의 이번 TCL그룹 지분 매입은 TCL 디스플레이 사업에 방점이 있다.

TCL그룹은 2018년 12월 가전사업에서 탈피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와 신규 사업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TCL그룹의 지주회사인 화싱광띠엔(华星光电)은 글로벌 디스플레이업체 중 하나로 2018년 1-3분기 기준 디스플레이 생산량 세계 5위에 달했다.

한편, 샤오미 스마트 TV는 2018년에 중국 최대 스마트TV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2018년 1-3분기의 전세계 판매량이 전년대비 464%, 250%, 198.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에는 스마트 에어컨과 세탁기도 선보였는데 스마트폰과 스마트 디바이스에 비해 단가가 높고 시장이 성숙한 대형 가전이 샤오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플래텀 중국 연구소 소장 /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시선으로 중국 현황을 관찰하고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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