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동승과 공유주방 허용, 가상통화 해외송금은 다시 제외…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1일(목)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하였다.
이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등 교통‧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논의되었고,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과제도 상정‧논의되었다.
또한 심의위원회 상정이 보류되었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3건)‘ 등 금융 및 ICT기기 분야 과제들도 논의되었다.
그 결과 총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신청 내용)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규제)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택시기사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택시발전법상 금지되는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 결과)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 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F&B)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B2B 포함)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어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B2B(Business-to-Business)간 식품 판매는 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실증특례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과를 바탕으로, 단일 주방 시설에 복수 사업자의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T LoRa망을 통해 전송하여, 고객이 모바일 웹 또는 PC를 통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다. 이를 확장해 4G LTE망을 활용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을 면제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기간통신사업 사목,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하지만, 납입자본급 30억원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라는 IoT 전용 사업 성격을 고려할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심의위원회는 동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의 LTE망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제도의 원 취지와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 활성화, IoT 사업자의 기존 협력통신사와의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심의위원회는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가 필요한 IoT 전용 사업자의 유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심의(Fast-Track)하여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확립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IoT) 관련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여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광고‧홈쇼핑‧데이터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는 경우, 미신고 제휴업체를 대신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재화 등의 공급,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또한 기존의 프리펀딩 방식 및 가상통화 매개(임시허가 부여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통화 매개 소액해외송금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는 소비자의 서비스 활용범위에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 관련하여, 동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찬성측은 저렴한 수수료 및 빠른 송금 속도 등을 기대했으나,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전체 국민들의 피해‧손실이 크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소액해외송금업에 적용되는 ‘송금한도(당발‧타발 年 3만弗로 제한, 은행은 제한 없음)’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송금한도 확대(당발․타발 年 5만불)를 위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다만, 현재의 관련 업계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기업에 先 임시허가 부여시 앱 미터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여 他 앱 미터기 업체의 시장 진입 및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하였다.
따라서,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19.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하였다. 다만, ’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